[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2-11 17:43:21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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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번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중처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중처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이사 아닌 자를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처법에서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맞으며,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정도원 회장 같은 그룹 회장을 책임자로 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직함만 있을 뿐 권한은 없고 일방적 지시만 받는 위치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삼표 그룹 구성원들이 정도원 회장을 'TM'(Top management)으로 칭하며 그룹 전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받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문서, 대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피력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사 관련 회의를 진행하거나 보고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 회장이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종신 당시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처법상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없거나 기타 의무를 수행 못 할 사정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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