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부착명령청구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벽돌 1개는 몰수했다.
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살인죄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여)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범행이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과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찾아간 것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원한이 동기가 되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각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범한 횟수가 많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벽돌 1개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40대·여)와 교제 및 동거를 시작했고 2024년 8월경 피해자와 성격차이오 헤어지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유카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24일 오후 2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C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벽돌을 준비해서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계속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벽돌로 내리치고 넘어뜨린 후 거실에서 재차 수차례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는데 그쳤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며 기다리거나, 미리 준비한 벽돌을 소지한 채로 나오는지 지켜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행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참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못하도록 기능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9월 7일경부터 10월 6일까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쇼핑몰 등 에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26경, 10월 6일경 두차례 현금인출기에서 휴대전화에 등록한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해 각 현금 50만 원(총 100만 원)을 출금해 절취했다.
(절도) 피고인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E(50대·여)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합계 3만62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고, 점원 G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한 뒤 G가 뒤를 돌아 담배를 찾던 중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1월 18일자, 2월 12일자에도 울산 울주군에 있는 편의점 2곳(합계 8만7700원 상당, 4만8350원 상당)에서 절도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5일, 12월 20일 울산 남구에 있는 물류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S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두 화물차에 들어가 각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오후 4시 35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W편의점에서 담보 1보루 등 합계 7만 865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종업원에게 담배를 찾아달라고 말해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Z편의점에서 합계 7만6200원 상당의 물품을 포장봉투에 담은 후 점주에게 차에 다녀오겠다고 말해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4일 오후 9시 34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점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합계 9만7850원 상당의 물품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 절취했다.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년 12월 16일 0시 19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유소에서 화물차 소유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투입해 6만4760원을 결제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G편의점에서 합계 7만2700원을 결제하고, 음식 대금 1만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0일 0시 5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가게와 AM편의점에서 절취한 S소유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화물유류카드의 결제 가능한 장소가 제한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동거녀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생활고를 겪고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의점이나 화물차량 안에서 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등 신체에 대한 위험성 또는 점유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기사입력:2026-02-1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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