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해당 선고를 내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2-09 16:09: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98.04 | ▲208.90 |
| 코스닥 | 1,127.55 | ▲46.78 |
| 코스피200 | 780.94 | ▲32.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45,000 | ▼1,079,000 |
| 비트코인캐시 | 762,000 | ▼2,500 |
| 이더리움 | 3,006,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150 |
| 리플 | 2,057 | ▼17 |
| 퀀텀 | 1,335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55,000 | ▼1,041,000 |
| 이더리움 | 3,00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120 |
| 메탈 | 397 | ▼5 |
| 리스크 | 191 | ▼2 |
| 리플 | 2,058 | ▼18 |
| 에이다 | 387 | ▼5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90,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761,500 | ▼3,500 |
| 이더리움 | 3,013,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140 |
| 리플 | 2,057 | ▼18 |
| 퀀텀 | 1,346 | ▼1 |
| 이오타 | 1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