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재입찰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서류 미비로 1차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한 조합의 결정에 대해 대우건설이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와 맞지 않는 엉뚱한 판례를 내밀었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최종 제안서를 내 2파전 경쟁을 이루는 듯 했다. 그러나 조합은 양사의 입찰 서류를 검토하던 중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필수 제출 항목인 대안설계의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조합은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인해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됐다”며 유찰을 결정했고, 입찰마감 하루 뒤인 지난 10일 2차 입찰을 공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2020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법원 판례(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법령·지침·판례 등 어디에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대우건설의 주장과 상반된 법원의 결정이 눈길을 끈다. 그것도 관할 법원에서 말이다.
2019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H사가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50613)’에서 “H사는 대안설계를 제안하면서 건축설계도면 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합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대안설계를 제안받은 경우 입찰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을 참조해 적정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H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고, H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경우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H사의 입찰에는 시공자 입찰 참여규정 등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다”고 H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에 입찰한 따라 건설사는 조합이 대안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부 내역을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받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수4지구의 관할도 아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E아파트 재건축단지의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조합의 재입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조합이 낸 2차 입찰공고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가 유찰됐으면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차 입찰공고를 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시킨 게 아니라 서류 미비로 인한 ‘입찰 무효’로 보고 유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재입찰을 진행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더구나 대우건설은 기존에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수4지구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례를 내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은 향후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재입찰 공고를 거둬들이고, 조만간 이사회·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해 수원지법 판례를 비교한 것”이라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대안설계 도면을 제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지질여건 변동 조건이 아니여서 조합이 입찰지침에서 정한 흙막이공사, 역타공법 등의 도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여긴 서울인데”…대우건설, 성수4지구에 타지역 판례 내밀어 ‘논란’
조합, 서류 미비로 유찰…시공자 재입찰 공고 결정대우, “절차·법령 위반 소지”…성남지원 판례 제시
서울서부지법 “대안설계 공정별 도면 안 내면 무효”
전문가 “자격 박탈 아닌 무효…절차상 문제 없을 듯” 기사입력:2026-02-11 1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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