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기사입력:2026-01-23 15:19:37
사진=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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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비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도급사의 선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구제 수단 중 하나는 하도급법상 규정된 '직불청구권'이다. 이는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이다. 건설비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사의 지급 정지, 파산, 혹은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청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직불청구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도급사의 다른 채권자가 해당 대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경우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설비미지급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게 직불청구를 실행하여 권리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금 회수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만약 발주자 또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원도급사의 방해로 직불청구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다면 유치권 행사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물권이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가 중단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므로 현장 관리와 점유 유지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한 보전 처분이다. 소송은 통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사가 폐업한다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다른 공사 대금 채권이나 부동산, 예금 계좌 등을 가압류하여 자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 제도 역시 빠른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다. 이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 지급을 명령받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건설비미지급 액수가 명확하고 원도급사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태도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사 기성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제시하여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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