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12-05 06:45:3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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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오후 11시 33분경 부산 중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가 “다른 이웃들에게 다 양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밥을 주려고 하자 “미친X아,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며 1만 원 상당의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 밥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양이 사료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 5시 56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던 고양이 밥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양이 사료를 인근 배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생상 문제 등으로 사료를 치웠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재물손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가 위생상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티로폼 박스를 파손하거나 사료를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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