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제도를 이용해 체크카드로 소액으로 1만 여회 인출해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벌금형)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소액의 예금 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카카오뱅크)는 ATM기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인 ATM플러스와 2017. 9. 29 계약을 맺고 고객이 현금을 1회 출금마다 1020원, 계좌이체 1회마다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원했던 카카오뱅크는 자사 체크카드 발급 고객이 해당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 인출 등 거래를 할 경우 고객에게는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ATM플러스에게는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A, B, C 등 피고들은 ATM플러스의 ATM기기를 업소에 설치한 뒤 2018. 5초부터 6.중순까지 정상적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8,000~10,000여회 인출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뱅크는 ATM플러스에 800~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카카오뱅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VAN사에 예금출금에 따른 각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 VAN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쟁점 사안): 피고들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359 판결)은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2941 판결)은 직권파기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변경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으로 ‘사기’를,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사유).
L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정상적으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8. 6.에 발견했고,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ATM 기기에서 한 고객이 만 번 이상씩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예금인출 은행거래를 발견한 이후 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비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결론적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렸다면 그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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