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방탄인사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2025-12-04 09:46:29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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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5년 전부터 취임시까지 각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속적으로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요직에 임명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변호인들은 총 8명에 달하며, 정부 외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및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인물들의 변호인까지 포함하면 총 16명에 달한다.

또한 이미 임명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 내용도 담았다. 즉, 대통령의 개인 문제를 해결해준 변호사가 곧바로 국가 인사권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끊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곽규택 의원은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지속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며 “사적 변호가 공적 영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국가는 결국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의 나라’로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공직이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준 대가’로 거래되는 왜곡을 방지하고, 인사 시스템을 다시 국민의 상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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