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12-04 17:51: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90.11 | ▲156.06 |
| 코스닥 | 1,064.69 | ▲8.35 |
| 코스피200 | 800.63 | ▲26.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01,000 | ▲169,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 이더리움 | 3,12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90 |
| 리플 | 1,998 | ▲1 |
| 퀀텀 | 1,40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5,000 | ▲155,000 |
| 이더리움 | 3,12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70 |
| 메탈 | 433 | ▲5 |
| 리스크 | 183 | ▲1 |
| 리플 | 1,999 | ▼2 |
| 에이다 | 370 | ▲3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2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1,500 |
| 이더리움 | 3,12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90 |
| 리플 | 1,997 | ▼2 |
| 퀀텀 | 1,393 | 0 |
| 이오타 | 9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