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5. 6. 3. 오전 8시 45분경 울산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중앙동 제1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선거인 확인 과정에서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표를 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이다.”, “니는 지방공무원인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 “부당한 선거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소에 왜 경찰이 없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한 언동을 했고,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3회 이상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낮12시 55분경 위 투표소에 다시 찾아와 여러차례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니는 6급이면 동장과 동급 아니냐. 나는 구청장과 이야기 해야겠다. 구청장을 불러 와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부정했으면 그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지방관리나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며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이상의 적극적인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선거사무원의 제지로 실제로 이중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한 언동을 한 것은 오전과 오후 각 10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5-12-05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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