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4 17:54:26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에 걸쳐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 양평군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재권자인 지점장 등에게 "어머니가 대출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승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부모 명의로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8.51 ▼7.79
코스닥 929.83 ▼2.18
코스피200 569.75 ▼1.0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849,000 ▲277,000
비트코인캐시 869,000 ▼6,500
이더리움 4,76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0,870 ▲60
리플 3,230 ▲6
퀀텀 2,29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928,000 ▲340,000
이더리움 4,76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0,900 ▲80
메탈 627 ▲1
리스크 335 ▼2
리플 3,229 ▲2
에이다 670 ▲2
스팀 1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77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869,000 ▼7,000
이더리움 4,76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0,880 ▲50
리플 3,226 ▲3
퀀텀 2,289 0
이오타 15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