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기사입력:2025-12-03 15:06:40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3.21 ▼67.38
코스닥 920.31 ▼18.52
코스피200 565.06 ▼9.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80,000 ▲387,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500
이더리움 4,3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180 ▲90
리플 2,784 ▲3
퀀텀 1,99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00,000 ▲401,000
이더리움 4,34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210 ▲70
메탈 531 ▼1
리스크 292 ▲1
리플 2,784 ▲6
에이다 568 ▲1
스팀 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6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1,000
이더리움 4,34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180 0
리플 2,785 ▲6
퀀텀 1,978 ▼28
이오타 13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