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기사입력:2025-12-03 09:40:18
사진=박성현 변호사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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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신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뒤, 직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장 상호명과 함께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현변호사는 이어 “내부 영상이나 직원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노출되면, 그 데이터가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유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즉시 대응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IP캠 해킹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IP캠 해킹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과 직장, 더 나아가 영업장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복합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가 결합된 유형은 2차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전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 삭제 요청, 차단 조치, 2차 피해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오픈채팅·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신상 공개 등은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플랫폼 차단 요청뿐 아니라 국제 공조수사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장 운영자의 경우 대응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박성현변호사는 “업장 내부 IP캠이 해킹된 사건은 단순한 피해자 대응을 넘어 보안 관리, 고객 보호, 영업장 신뢰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 보호 문제를 넘어 업주에게 법적 책임과 관리 소홀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경로와 내부 보안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직원·회원·고객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이 다수인 경우 각 인물별 민형사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변호사는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자들이 홈캠 제조사나 시스템 관리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만약 동일한 기기나 특정 업체의 보안 결함으로 인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개별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업체의 책임 여부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 사건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점검,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맞물려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초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만큼,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통제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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