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기사입력:2025-12-05 09:04:47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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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되자 재차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전자제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소유주이고, 2020. 7. 8.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신혼부부)과 전세금 6억 6천만원, 전세 기간 2020. 7. 31.부터 2022. 7.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해 생활해오다 전세계약 연장을 희망했으나 피고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2022. 7. 30.자로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전세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아파트 내부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그들을 고소해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7.경 경찰서에서 '아파트를 전세주었으나 기물파손이 많고 없어진 물품이 많아 고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23. 2. 2. 오후 7시 40분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임차인이 오븐기, 세탁기, 냉장고, 벽걸이TV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아파트 내 시스템에어컨과 고정식탁만 있고 인덕션, 오븐기, 세탁기, 냉장고, 벽걸이TV 등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의 가전제품까지 '현재상태로 인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매도인 측이 가전제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기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수인인 피고인이 가전제품까지 매수할 의도였다면 이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매매조건을 조율하여 합의된 조건을 특약사항 등에 기재했어야 한다. 중개인도 그 부분에 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전자제품은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매매계약 체결 후 모두 가져졌다고 진술했다. 중개인으로서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신혼부부인 임차인이 혹이 매도인이 남기고 간 전자제품이 있었다면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면 매도인 측이 이 사건 전자제품을 회수해간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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