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월 시행됐다.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로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하다. 근데 활용이 극히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비자 단체소송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알다시피 한국소비자원의 개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분양, 항공권 등 대규모 사건의 유사·동일 피해가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피해까지 구제하는 일괄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괄구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했으며, 유사·동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의 구제 신청 없이 일괄 구제토록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를 반영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이 지연되어 소비자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인식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인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기사입력:2025-11-20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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