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기사입력:2026-01-12 08:45:28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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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인(원고)은 2023. 1. 3. 오전 9시 20분경 모 초등학교 서관 건물에 있는 VR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9·남)이 여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럴 거면 교실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내보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여 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6. 20. 원고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로 불구속 기소했고, 원고는 2024. 3. 8. 벌금 300만 원 및 및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24. 4. 17. 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 위원회는 2024. 6.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4. 6. 27.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행위)의 경우 감봉-견책,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이며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원고는 2024.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5. 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두 건의 아동학대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원고에 대한 다른 두건의 형사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울산지법)에서 2024. 12. 12. 이 사건 비위행위를 포함한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내보내거나 수업이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을 혼자 복도에 서 있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벌을 과함으로써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훈육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학생의 인격을 교육한다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지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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