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1-12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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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과세관청의 일부 승소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

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가횐송했다.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7. 7. 24. 국내법인 삼성SDI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된 20개의 특허권(이하 이 중 국내에 등록된 1개를 제외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19개를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허락해주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2017 사업연도에 위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미화 295만 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위 사용료 중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료’)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에 따

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0. 22. 피고에게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475,402,087원)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사안) 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특허의 사용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허기술이 실제 사용된 장소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③ 국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승소).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0누14850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조세조약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국외에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사용지 기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갖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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