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기사입력:2026-01-12 09:56:57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5회 공판을 진행한다.

또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11.21 ▼519.09
코스닥 851.37 ▼36.44
코스피200 1,366.49 ▼87.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47,000 ▲205,000
비트코인캐시 294,100 ▼4,300
이더리움 2,3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20
리플 1,592 ▲2
퀀텀 1,02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45,000 ▲215,000
이더리움 2,39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30
메탈 366 ▲1
리스크 136 ▲2
리플 1,592 ▲3
에이다 221 ▲1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294,600 ▼5,800
이더리움 2,38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50
리플 1,591 ▲1
퀀텀 1,001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