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거나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체중 외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 혹은 0.03%이상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28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중 ‘혈중알코올농도 0.093%’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 적용을 위한 자료 중 일부인 피고인 A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람마다 술잔에 따르는 술의 양이 같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잔에 술 이외에 다른 음료수가 섞이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음주량에 해당하는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 B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결과 피고인 A가 일정 기간 도피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그에 따른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오토바이 피해 운전자와 합의해 운전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고 그 과정에서 밀항을 시조했던 정황도 확인되며 방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실제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다. 서울 강남까지 이동했다가 그 곳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판단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엄벌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24. 9. 23. 오후 11시 1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오뎅바에서 친구인 C 및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하이볼 1잔과 소주 7잔을 마시고, 2024. 9. 24. 00:2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주 10잔을 마시고, 2024. 9. 24. 02:20경 광주 서구 D시장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주 8잔을 마신 다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마세라티 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F는 동승하고, E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게 됐다.
피고인 A는 2024. 9. 24. 오전 3시 10분경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약 2km구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50km를 약 78km 초과한 약 128km의 속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탈출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가 완전 파손될 정도로 손괴했음에도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A는 E(10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관계)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E는 피고인 A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
이어 대전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다시 서울 M모텔로 이동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하고 강남역에서 만나 B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B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피하게 했다. 피고인 A는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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