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기사입력:2025-12-19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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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금액 중 대법원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파기자판),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고 A와 B는 1980~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A가 검탄원으로 근무한 광산은 1992. 2. 28. 폐광, B가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했던 광산은 1990. 6. 1.폐광됐다.

원고들은 폐광 후 진폐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해 11급에서 9급, 5급, 최종 3급으로 악화됐다. A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는 2016년 8월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정된 재해위로금 414만4790원을 받았다(선행위로금).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악화했으므로 새로운 장해등급 기준으로 정산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피고(상고인)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은 원고들이 청구한 재해위로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에게 3억8198만 원, 원고 B에게 1억1196만 원.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항(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선행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 제3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선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심판결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했다(파기자판).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했다.

원심판결 중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한편 원고 A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A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6,325.59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9,361.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28,417,409원[= 99,361.57원 × 286일(1,155일 – 86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81,577,237원[= 83,706,937원(= 96,325.59원 × 869일) - 2,129,700원]의 합계 109,994,646원(= 28,417,409원 + 81,577,23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B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46,348.52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51,229.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43,251,548원[= 151,229.19원 × 286일(1,155일 – 869일)]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123,032,073원[= 127,176,863원(= 146,348.52원 × 869일) - 4,144,790원]의 합계 166,283,621원(= 43,251,548원 + 123,032,073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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