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거실, 출입문 방향으로 옮겨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녀를 포함한 4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빌라 건물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4. 2.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1)가 흡연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XX가 또라이 XX가 X만한 XX가 패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죄는 자칫 무조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이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떄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의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5-12-19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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