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기사입력:2025-12-19 16:35:19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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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한편,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동거했으며, 사건 당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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