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127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이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664 판결)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2고단5300 판결)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는 남양주시에 본점이 있는 우유처리가공 및 동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벌금 2억 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은 시판사업 담당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이 있는 제과와 제빙 및 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입찰방해)는 빙과·제빵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이 있는 빙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2022. 7. 4. G에 합병되어 법인격이 소멸했고, 피고인 C(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는 빙과부문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은 천안시 서북구에 본점이 있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입찰방해)는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하여 낮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실시 등으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인 피고인 A 및 G, I, K 등 4개 회사들은 공모해,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 및 지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회피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업계에서 ‘시판채널’이라고 지칭한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직접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업계에서 ‘유통채널’이라고 지칭한다.
[피고인 D, 피고인 C의 시판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A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D, I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C, G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B, K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E는 2016. 2.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소재 N 식당에서 소매점 침탈, 지원율 상승 등 아이스크림 영업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합을 가졌다.
피고인 D는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6. 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아이스크림의 시판채널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대리점 및 소매점지원율 상한 제한, 소매점 상호 침탈 금지 원칙 및 그 이행방안 등을 직접 협의하거나 소속 팀장들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9. 10. 1.경까지 계속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E와 함께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정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동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낙찰자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A, I, G, K의 울산영업소 직원들은 2017. 6. 5.경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7년도 O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2017. 6. 16.경 1순위 K(투찰가격 : 바류 241원, 콘류 564원), 2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46원, 콘류 570원), 3순위 G(투찰가격 : 바류 247원, 콘류 573원)가 낙찰 받았다. 
이어 2018. 6. 1.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8년도 O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2018. 6. 8.경 1순위 A(투찰가격 : 바류 255원, 콘류 564원), 2순위 G(투찰가격 : 바류 256원, 콘류 584원), 3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58원, 콘류 573원)가 낙찰받고, 2019. 5. 29.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9년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1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51원, 콘류 450원), 2순위 A(투찰가격 : 바류 255원, 콘류 455원), 3순위 K(투찰가격 : 바류 259.3원, 콘류 454.9원)가 낙찰 받았다.. 
-피고인 B,E(모두 초범)는 입찰담합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입찰담합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G, K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여 형사고발이 면제됨에 따라 피고인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형법상 입찰방해죄로만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자진신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 C의 유통채널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피고인 C 및  B, E 등은  시판채널 대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자 유통채널에 대하여도 A, G, I, K 등 4개 회사 간 합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2017. 8.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아이스크림의 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체인슈퍼(SSM) 및 대형마트 대상 가격 인상 등을 직접 협의하거나 소속 팀장들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고, 이러한 피고인 C와 U, B, E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9. 10. 1.경까지 계속됐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E, U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C,  D(모두 초범)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최종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 D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  I,  K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로 인하여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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