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완전한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아동 사망의 포괄조사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75만원)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자녀살해 후 자살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일치하지 않아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 2023년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 17명, 비공식 (한국일보) 27명 등으로 제각각 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이 단순 사건으로 남아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정부는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강력한 근거”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년부터 작년까지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전 의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 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년 기준 (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미상 310명) 등 총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고,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도 못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지원 격차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지원금은 25만 원에 불과해 75만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4배의 충격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출산 지원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기사입력:2025-10-15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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