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이혼소송 증가…양육권 분쟁 대비책

기사입력:2025-10-15 12:26:31
사진=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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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 직후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및 친권·양육권 사건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체감은 낯설지 않다. 장기간의 별거, 시댁·처가와의 갈등, 돌봄 부담의 불균형이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부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양육할 것인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 시 친권자를 지정하고(민법 제909조),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하고(민법 제837조), 면접교섭 보장(민법 제837의2)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만을 보지 않는다. 실제 양육 경력과 돌봄의 연속성, 주거와 학교·보육기관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협력 가능성, 자녀의 의사(연령·성숙도 고려), 건강·정서 상태 등 복합 지표를 종합평가한다. 최근에는 학기 중 전학·전보 가능성, 특수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지원 체계의 연속성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면접교섭 범위와 방법을 우선 정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하게 되는데, 면접 교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

가사조사를 통해 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 및 양육실태 조사를 하거나, 필요시 심리검사·상담보고서 등의 보완 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추후 최종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자녀 연령·특별비용(치료·특기교육 등)을 반영해 산정되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감청구로 재조정이 가능하다.

양육권 다툼에서 실무적 분기점은 크게 셋이다. 첫째, 현실 양육의 연속성이다.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명절 직후에도 동일한 돌봄 루틴이 유지되는지가 결정적이다. 둘째, 안정성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을지 또는 양육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학이나 보육기관 변경 등의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본다. 셋째, 협력 가능성이다. 상대를 배제하고 자녀를 사실상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했다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준비가 분쟁의 향방을 가른다. 감정적 공방보다 사실기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하원 동행, 병원 동반, 학습·치료 일정 관리 등 평소 자녀 양육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지, 향후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근무형태, 주거 환경 확보, 보조양육자의 여부 등 양육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명절 직후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 사전처분과 가사조사 대응을 체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일상과 관계의 안정성이며, 경제력보다 ‘누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명절 이후의 양육권 분쟁에서 승부는 증거화된 양육 실적과 안정성 설계에 달려 있다. 갈등의 강도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차분한 절차 관리가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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