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12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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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

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다 같은 날 오전 1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수거차가 정차해 있었으며 작업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G(34·남)를 들이받아 같은 날 오전 2시 21분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천안시청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수거차를 1,3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상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3. 선고 2024고단2254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어깨 부상 등의 사유로 어려워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단속경찰관의 측정요구에 고개를 돌리며 호흡측정기를 물지 않는다거나, 일부러 숨을 참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피해자 G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거듭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힘든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 G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이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위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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