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호주·캐나다 파견 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원의 학자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13%인 7.3억 정도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
2013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알다시피 공무원 수당 규정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학교는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데 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학자금을 지원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감사원이 석유공사의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가스공사는 2020년 1월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부서장 승인 시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 뒀다.
재차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2023년 11월 내부 규칙을 다시 개정해 (지원부서장승인) 예외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유치원 지원 예외 조항은 그대로 남겨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부 규정 개정 후에도 가스공사는 유치원 자녀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2024년까지 이어졌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영어권 파견 직원 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다르게 예외조항은 둔 기관은 오직 가스공사 하나밖에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한 학자금 지원도 모자라 규정을 고치는 척하며 예외조항을 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행태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 지침과 다른 복리후생 조항을 전수 조사해 일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가스공사, 정부지침무시…학자금 7.3억 10년간 편법지원”
권 의원 “정부 방침 무시한…지원 예외 조항 둔것 정부 농락 행태” 기사입력:2025-10-10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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