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안내했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3. 5. 각 계좌 및 연도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2014~2017년도) 및 배당소득세(2014, 2017년도) 합계 50,263,450원을 납부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고지세액 합계 50,263,45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을 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여기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금을 내게 되었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은 은행이 대한민국(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인 2019. 4. 1.부터 송달된 날인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상이한 차명계좌에 해당함을 전제로 살펴보더라도,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는 경우인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를 넘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하는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법적 법률관계와 공법적 법률관계의 구분, 금융실명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남대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0-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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