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5-10-11 11:22:0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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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2011. 1. 1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부산 소재 D병원에 입원했으나, 사실 피고인은 14일 동안의 입원치료 외에는 통원치료를 받음이 충분함에도 14일을 초과한 39일 동안 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2011. 5. 17.경부터 5. 19.경까지 피해자 B 등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011. 5. 20.경부터 2011. 6. 14.경까지 합계 4,401,25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경까지 총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억 211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1. 4.경까지 창원 소재 E병원에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했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음이 충분함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2017. 1. 5.경부터 2. 1.경까지 피해자 B 등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017. 1. 6.경부터 2. 1.경까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억 904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2023. 8. 30.) 기준 10년이 경과한 2013. 8. 30.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한다. 또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최종 보험금지급일은 모두 2013. 8. 30. 이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소득대비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다수의 보험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1. 1. 18.부터 2021. 12. 4.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57일 동안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했다. 피고인이 호소한 개별 증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입원기간과 빈도, 횟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곳을 찾아다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 기간, 편취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입원을 허용한 의료인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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