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매도인 울산○○협동조합 등과 매수인 신○○등 사이의 울산 울주군 삼○면 조○리 **6-4 잡종지 471㎡, 같은 리 **7-3 잡종지188㎡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동식물관련시설(동물장묘시설) 130.05㎡와 위 동물장묘시설에 인접하여 동물수목장지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리 **6-7 답 311㎡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이후 신○○은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원부의 발급을 신청했으나, 목적 이외의 용도라는 이유로 농지원부 발급이 거부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농지에 동물수목장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2021. 6. 18.경 매도인들에게 각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통지를 하고, 2021. 6. 23.경 울산지방법원에 매도인들을 피고로 하여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21가단114647).
피고인은 2022. 2. 8. 오후 3시 30분경 울산 남구 법대로 울산지방법원 제50*호 법정에서 원고 신○○이 피고 울산○○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임차인이 이 사건 답에 자갈을 깐 것이 불법농지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답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않고 수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해주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원고들에게 설명해주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임차인도 설명을 했고, 저도 그에 부연된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계속해 “임차인이 무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임차인이 설명한 것이 아니고, 수목장 허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원고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원고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였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이것이 답이고, 편법으로 하고 있다, 소위 말해 불법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로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불법 내지 편법으로 수목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매수인 측인 원고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언제 이야기한 것인가요, 처음 현장답사 간 날, 아니면 그 뒤인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그 전에 계약하기 전에 벌써 다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여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621 판결 등 참조).
신○○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목장 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2. 8.경 전화 통화에서 신○○에게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지 못한다. 매장하였다가 적발되면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에게 “앞으로 앞으로 이게 허가가 잘 안 나, 까다롭기 때문에”라고 말한 점을 비롯하여 위 전화 통화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야기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아 동물수목장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토지(답)는 동물수목장지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위 토지를 동물수목장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고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기사입력:2025-10-10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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