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평생 고통을 안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원고들의 진술에 따르면 도망치다가 잡혀온 사람들 중 반은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다. 아침 5시에 기상해 6시부터 일하면서 양동이에 간장이나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며 밤까지 일을 해야 했다.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같이 일을 했다. 개간하면 땅을 준다는 말에 속아 장비 없이 삽하고 사람 손으로 갯벌을 개간했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개척단에서 강제로 70대 남자가 20대 여자랑 합동결혼(350쌍)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 여자들은 도망치기 위해 결혼에 동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년 10월 20일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소송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2022. 11. 9.)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백승영·송서윤 판사)은 2025년 9월 1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8 억 원에 대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배상액은 입소기간 1일당 15만, 20만원(토지를 가배분 받지 못한 피해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개척단에서 일하던 중 부친이 아들에게 배급된 건빵을 먹었다는다는 이유로 다른 개척단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곡괭이 자루로 수십 대 맞아 실신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인정됐다(위자료 2,000만 원).
재판부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약 60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이러한 사정까지 참작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7. 22.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결정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2025. 7.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5.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보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2025-10-10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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