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하면서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기사입력:2025-10-01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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