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05 10:15:41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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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B의 상고를 기각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3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 마이다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16년 및 추징금 984억 상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09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컨설팅업체인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2018. 9. 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돌려막기' 수법으로 5,5287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8억 원 상당을 차용금명목으로 편취했다.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서모씨(46, 이하 피고인 A)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교부하여 주면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 후, 해당 수익으로 투자자들에 대하여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 모집.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를 쳤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약관대출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편취하기도 했다. 고가의 차량(롱스로이스)을 리스해 수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고가의 사치품, 미술품, 콘도회원권 등을 다수 구입하기도 했으며 약 12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다. 만일 적시에 추징보전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회복은 훨씬 더 요원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재판도중 자신의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재판부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하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1고합1230, 2022고합365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6년 및 984억1632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은 1심을 유지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같이 금융기관이 고객들과 체결하는 대표적 거래유형을 들고 있지만, 그 말미에 ‘등’을 부기함으로써 그것이 한정적인 것으로 읽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원금반환이 보장되고 확정적인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금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금모집은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일부 반환받은 이자 및 원금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회사를 살려 피해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그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금지착오,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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