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기사입력:2025-10-03 10:39:17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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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소속 버스기사들은 4회 운행인 오전근무를, 5회 운행인 오후 근무보다 선호했고, 운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차의 배차를 희망했다.

배차과장은 A씨에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453회 버스를 배차(오전 200회, 오후 253회)했다. 또 유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 9. 29., 9. 30., 10. 3., 10. 9.에 A씨의 의사에 반해 배차에서 제외했다.

이에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원고는 결국 해고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B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원고)를 대리하여 배차과장과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배차과장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800만 원)이 2025. 2. 18.확정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인 괴롭힘이었고, 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노후 차량 배정은 기사들의 선호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노동청 개선지도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교육과 보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지적하며 '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배차과장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책임을 강조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권기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배차과장이 공동으로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소25760).

재판부는 피고(주식회사)는 배차과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 9. 7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배차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배차과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차과장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의 면책항변은 배척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가해자와 동등하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송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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