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하고 황망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10-03 16:48: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79,000 | ▲159,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3,000 |
| 이더리움 | 3,11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50 |
| 리플 | 2,000 | ▲5 |
| 퀀텀 | 1,45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13,000 | ▲174,000 |
| 이더리움 | 3,11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120 |
| 메탈 | 430 | 0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01 | ▲6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7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0 |
| 이더리움 | 3,11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120 |
| 리플 | 2,000 | ▲5 |
| 퀀텀 | 1,450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