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전통시장절반 농할상품권 사용불가…가맹점 수도권편중”

기사입력:2025-10-01 19:30:27
어기구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어기구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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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 지난해엔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원 약 68.5% 늘었고 올해에도 366억원 넘게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실제 전통시장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2023년 기준 3만 2076개 중 가맹점은 26.1%인 8394개에 불과해 4곳 중 3곳은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은 749곳 밖에 없어 절반에 가까운 46.2%인 644곳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과 결제금액도 특정 지역에 몰렸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머물렀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53.6%) 수도권과 (37.2%) 경남이 전체의 90.8% 약 540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도 안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이나 처벌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전통시장에선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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