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기사입력:2025-09-19 11:28:5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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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A(장예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사무장(피고인 B)도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보자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상위교육기관인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하여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상경대학인 와튼스쿨은 그 하위교육기관명 자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미국 케네디스쿨’ 또는 ‘미국 와튼스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수학한 대학교인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생략한 채 그 소속 단과대학인‘Conservatorium Maastricht’가 마치 최상위 교육기관명인 대학교인 것처럼 기재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공표한 피고인 A의 학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강조하는 등 이를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심은 범죄사실 기재 홍보물(‘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이 됩니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124,776건)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부산 수영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한 홍보물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여론조서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위 홍보물에 함께 표시된 그래프와 함께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위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유동철 79.3%, 정연욱 82.8%, 장예찬 85.7%’라고 기재된 문구까지 함께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한 ‘TV토론 이후 장예찬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이 이깁니다.’라는 표현 역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담당자 M 차장 역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홍보물에 표시된 당선가능성 수치의 근거로 제시된 하단 부분의 기재, 즉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워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당선가능성 항목의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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