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2025-09-19 08:47:0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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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채 산성터널로 들어가다 터널 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해 물어준 사안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공제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는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16,810,558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0.58미터여서 위 조례에서 정한 기준 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단서에서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지점 가로수의 높이나 가지의 크기 및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도로와 가로수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공제에 가입한 B트랙터(이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23. 10. 12. 오후 7시 40분경 컨테이너가 연결된 원고차량을 운전해 부산 금정구 D앞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장전역 방면에서 장전지하차도(산성터널 방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위 D 앞을 지나는 순간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다.

운전자는 컨테이너 위에 은행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장전지하차도(산성터널 방면)로 진입하다가 그 은행나무 가지에 터널 상부 슬라브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접촉되어 윤산터널, 산성터널과 연결된 소방시설물 및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복구비용으로 2024. 2. 28.까지 55,030,000원, 2024. 7. 9.까지 1,005,195원 등 합계 56,035,195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56,035,195원과 그중 55,03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나머지 1,005,195원에 대하여는 2024. 7.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322675 판결, 이영갑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로서도 관내 도로에 식재된 모든 가로수의 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으로 완벽히 관리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14,078원(=56,035,195원×40%)과 그중 22,012,000원(=55,030,000원×4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부터, 나머지 402,078원(=1,005,195원×40%)에 대하여는 2024. 7.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

은행나무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진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로수로 식재된 위 은행나무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0.58m에 불과하고, 가로수 가지가 0.5m 가량 차도를 침범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 이를 충격하거나 또는 부러진 가지가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가로수인 위 은행나무를 잘 관리하여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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