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 결과 발표

해운대구가 10분당 500원, 1일 최대 3만원으로 가장 높은 요금 부과 기사입력:2025-08-04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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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주차장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2025. 1. 7.~20. 정보공개청구방법)한 8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청사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12개 지역으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이용시간만 개방하는 곳은 4개 지역으로 중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이다.

구·군청사 주차장 전면 무료개방한 곳은 중구이며, 평일은 유료로 개방하되 주말·공유일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동구이다. 주차장 개방시간을 전면 유료화하는 곳은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 수영구로 총 6곳이다. 그리고 요금부과 시간 외 평일과 주말·공휴일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8곳으로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이 이에 해당된다.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명시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급지구분에 따른다.

해운대구가 10분당 500원, 1일 최대 3만원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구·군은 대부분 10분당 200원 ~ 300원 수준이다.

구·군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은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나 시간대별·요일별 주차 수요를 분석하여 요금 체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사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3,925면으로 가장 주차면수가 많은 구청은 강서구(498면), 기장군(464면)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수영구(73면), 서구(111면) 순이었다.

비교적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군청사 주차장의 주차장 면수가 많으나 부산진구(361면)와 남구(351면)처럼 시내 중심에 위치했음에도 주차면수가 많은 것은 주변 상업 시설 등으로 인해 주차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외 자가용 이용에 대한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구·군청사의 경우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인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입차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곳은 10곳으로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다. 이중 기장군은 평일만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곳은 4곳으로 서구, 영도구, 남구, 금정구이다.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강서구이며 북구는 민원인과 소속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권고시행’ 하고 있다. ‘권고 시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자가용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구와 부산진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자가용 이용에 명확한 제한을 두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타 시·도 대비 ‘소속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구·군이 전체의 62.5%(16개 구·군 중 10곳)에 달한다. 구·군청사 주변의 자가용 유입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구·군이 입차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일제 시행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경실련은 이 같이 밝히고 정책제언으로 ▲공공주차장 유료화 원칙 확립 및 탄력적 요금제도입(피크타임 할증, 장시간 주차누진제, 직원대상 월정기권 페지 및 직원들의 대중교통이용 적극 장려) ▲승용차 요일제의 전면 확대 및 5부제→ 2부제 의무화(장애인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해 예외 규정 마련)를 제시했다.

전국 특·광역시청사 주차장운영 현황.(제공=부산경실련)

전국 특·광역시청사 주차장운영 현황.(제공=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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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개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7개 지역 청사 주차장 24시간 개방함. 모두 별도의 요금부과 시간을 두고 그 외 시간은 무료 개방하고 있다.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1,382면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67면이다.

대구광역시는 산격청사의 경우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직원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 주차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10분당 1천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그 외 지역은 10분당 200원 ~ 500원 수준이다.

8개 특·광역시 모두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승용차요일제 시행 대상이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있고 입차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2곳에 불과하다.

-특·광역시 청사 주차장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이 24시간 개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부분 무료 개방하여 주민 편의 증진엔 일정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무료 개방은 주민 편의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유인하여 교통 혼잡 심화, 대중교통 이용률 저해, 대기질 악화 등 기후위기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와 상충된다.

직원 대상 월정기권을 제공하거나 주차요금을 별도 부과하는 것은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고착화 시켜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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