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 피고인 11은 전 사회정책비서관, 피고인 9, 10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기현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공공기관의 장 내지 외국 주재 총영사 등)(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 1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과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지기이자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울산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출마함으로써 경쟁후보들에 비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당내 경선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1 ,2는 피고인1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시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후보인 김기현 시장이 무능한 토착비리(시장 동생의 30억 용역계약서) 세력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수립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0고합79, 2021고합335병합 판결)은 피고인 1내지 5와 8이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시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92년부터 약 30여 년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공적 권력인 경찰 및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 피고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인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후 결국 시장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점, 기획위원회의 수장인 후보자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수사청탁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안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2. 4. 선고 2023노3921 판결)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뒷받침 없이 위와 같은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해서는 피고인 1등이 경쟁후보인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청탁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이 2017. 9. 20.경 피고인 3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진술증거인 AE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이 2017. 9. 20.경 피고인 1과의 만남을 계기로 피고인 1로부터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관하여 들어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7. 9. 20.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학력, 경력, 출신지역 등과 관련된 인적 연결점이나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도 피고인 3이 먼저 제의하여 비교적 단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 1, 3 사이의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사전적인 의사연락 없이 피고인 1이 처음만남에서부터 피고인 3에게 경쟁후보인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1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선거전략을 제안하고 곧바로 피고인 3과의 사이에 이에 관하여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2, 9, 10에 대한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피고인 9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피고인 2, 9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3147 판결).
[피고인 1 내지 5, 8의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에게 경쟁후보 김기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8을 통해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4, 5는 피고인 8이 작성한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하고 피고인 3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1심 유죄, 원심 무죄]
-(1심)피고인 1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원심) 모두 무죄 /피고인 2 징역 2년 6월(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월(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죄(공공병원선거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죄/피고인 3 징역 2년 6월(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징역 6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 무죄 /피고인 4 징역 2년/피고인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원심) 무죄 /피고인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원심) 무죄.
[피고인3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3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김기현 측근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갑 등에 대한 좌천성 전보인사를 발령하여, 위 경찰관들을 전보지에서 근무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했다.[1심 유죄, 원심 무죄]
[피고인 1, 2, 7, 11의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울산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관련된 정보 등을 주고받고, 피고인 1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이후 김기현이 추진해 온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탈락 결과가 발표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1심 무죄, 원심 무죄]
[피고인 6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매수] 피고인 6은 공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에게 공공기관의 장 내지 임원 또는 외국 주재 총영사 등 공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1심 무죄, 원심 무죄]
[피고인 2, 9, 10의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2는 피고인 9, 10과 각각 공모하여, 울산시 내부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선거공약 개발과 선거운동에 활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1심 유죄, 원심 유죄] /(1심)피고인 10 벌금 500만 원-(원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9의 공무상비밀누설-1심 유죄, 원심 유죄 및 피고인 2, 9의 위계공무집행방해-1심 유죄, 원심 유죄] 피고인 9는 피고인 2에게 공무상비밀인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면접 질문사항을 누설하고, A는 피고인 2로부터 면접 질문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처리 됨으로써 피고인 2, 9는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청 채용담당 공무원과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1심) 피고인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울산시 내부자료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원심) 벌금 700만 원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8-15 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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