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사입력:2025-08-14 14:05:22
사진=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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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므로 유류분 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 등으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이 되어 반환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라면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사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증여 목적·시기·가액·피상속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가족 간 분쟁이 상속 개시 후 극단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생전 재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실제 반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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