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농업용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 이틀 전에 농약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동맥이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법원이 검사를 통해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울러 고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8-14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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