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5-08-14 08:50:2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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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1. 5.경부터 12.경까지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같은 해 12.경 피고인의 이별통보로 헤어진 관계이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6.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날인 오전 1시 17분경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 멘트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관계를 정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오전 8시 34분경 “애들한테 (무용감독) 재계약 내가 말하더라 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재차 같은 날 오후 3시 48분경 피해자에게 “머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2. 5. 3. 0시 45경까지 총1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2. 1. 7. 오후 3시 22분경 피해자가 연락에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가 K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해 피해자에게 “머라도 말해라. 지금쯤은 미안하다 할때 아닌가?”, “언론사에 제보 한번 하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K가 내연 관계라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2022. 1. 10.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응답이 없자 계속해 피해자에게 “커피그라인더 받고 간다.”, “문열어라”, “법적으로 하든 사직서에 내 이름쓰던 알아서 해 내 물건 받고 간다”, “난동 피울꺼다”, “착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마라”, “다부를 거야, 같이 올라갈 거야”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지인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 내놔라’, ‘그래 내 증오는 이제 시작이다’, ‘누구랑 자는지 모르겠지만...잘자라’, ‘너의 관상은 결국 뒷통수 맞는 상이다’, ‘K랑 같이 산거 맞지? G 한테 가기 전까진 같이 지냈겠지, 병신, 니가 어디가 못나서 G한테 밀리나, 자존심도 없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다른 이성을 만났냐고 의심하거나 피해자를 증오하겠다는 내용, 피해자의 장기를 내놓으라는 내용,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이 없자 ‘카톡도 차단 맞나? 카톡도 차단, 문자도 차단, 전화도 차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에게 ‘문열어라’, ‘난동피울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무용단에서 당연면직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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