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여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윤리위, '전대방해' 전한길에 경고 경징계… "잘못 뉘우쳐"
기사입력:2025-08-14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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