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급대원 폭행, 특별사법경찰의 단호한 대응과 그 역할

기사입력:2025-08-06 18:01:27
부산사하소방서장 하길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사하소방서장 하길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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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난현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게 주취자 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차별적 폭행이나 이유 없는 언어·신체적 폭력은 구급대원의 소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5년 부산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약 91%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가해자 처분은 벌금형 6건(13%), 징역형 2건(1%)이며, 대부분 현재 재판(27건, 57%) 중이다.

이에 따른 법률·제도 정비, 예방·대응 교육 활성화 및 폭행근절 홍보 등 여러 대책이 추진 중임에도 구급대원 폭행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발생원인 91%가 주취폭력 때문이다. 주취 상태에서의 공격성과 통제력 상실에 따른 행동이 폭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하‘소방특사경’)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은 법 집행뿐만아니라, 구급대원과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관 중 지명된 인원에게 제한적 수사권과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 구급대원 폭행 등의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시 증거확보와 신속한 수사·입건, 검찰 송치등 사법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주취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감경 적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방특사경의 역할이 보다 전문적이고 단호하게 자리 잡으면서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며 시민의 안전지킴이인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방특사경의 활동은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구급대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소방특사경은 일반 소방관이 지명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경험이 짧고, 전문 교육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수사 능력이나 법적판단의 미숙함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양성하고, 동시에 경찰과의 공조 체제 유지, 법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판단능력 등 꾸준히 강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위기이자 사회전체가 경계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폭행 없는 안전한 현장,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지·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부산사하소방서장 하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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