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은 영업 준비시간 및 고객이 없는 시간에도 노동자를 위해 즉각 냉방을 가동하라! 백화점은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백화점은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은 7월 31일 오전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업계에 여름철 노동시간 냉방 가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회 :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의 기조발언,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의 연대발언, 록시땅코리아지부 나윤서 지부장의 발언, 클라랑스코리아지부 임해연 지부장․샤넬코리아지부 한채윤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은 고객의 쾌적한 쇼핑 환경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도, 정작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냉방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매장 오픈 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매장 청소와 재고 정리, 진열 등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인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사이에 노동자들은 찜통더위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고객에게는 시원한 냉방이 보장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백화점 구조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백화점 매장의 오전 9시 30분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이 기간 동안 오전 9시 30분에 매장 온도를 체크했다. 백화점 현장의 평균 실내온도가 권장 온도인 26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34.7%에 달했으며, 28도를 넘는 고온 환경도 9%에 이르렀다. 특히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는 더욱 심각하다. 체감온도가 26도를 넘는 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이 무려 60.55%, 체감온도 28도 이상은 14.51%에 달해 노동자들이 고객이 없는 상황에는 무책임하게 더위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실내온도 26도 이상인 경우가 48.3%, 체감온도는 66.1%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실내온도 26도 이상이 46.7%, 체감온도는 무려 93.9%에 달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명백하다. 현대백화점 또한 실내온도 26도 이상이 27.8%, 체감온도는 49%로 나타나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5월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근무자들에게 최대한 쾌적한 온도를 제공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전 지점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백화점업계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노동조합은 "백화점은 더 이상 냉방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똑같이 더위를 느낀다. 냉방을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이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김소연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시행된 폭염조치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최소한의 온열 질환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의 시행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야지만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를 제외한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무더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 백화점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냉방을 가동해야 한다. 이 요구는 단순한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권과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나윤서 록시땅코리아지부장은 "백화점은 열이 갇히고 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온도는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조명은 이미 켜져 있고, 진열장 유리 안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밀폐된 구조가 겹치면서 아침부터 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이 막히는 환경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진철하게 응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중적 요구이다"며 "백화점의 에어컨 바람은 유독 노동자에게만 불공평하게 작동한다. 백화점 노동자도 사람이다. 에어컨 바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백화점 노동자, "폭염 속에서 일할 수 없다"
"영업 준비 시간에도 냉방 가동하라" 기사입력:2025-07-31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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