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패널)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원고)를 대리하여 B씨(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로 665만 원을 제외하고 335만 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 나소라 판사는 2025년 6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5. 3.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차인인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거나, 임차 목적물에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원상회복 수리비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반복되는 임대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기사입력:2025-07-22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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