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5-05-02 15:07:27
김한수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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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가 실제로는 성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1회 전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유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오픈채팅방, 단체 카톡방 등은 전송 당시 수신자의 반응이나 실제 유포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한 차례 전송된 이미지 파일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전송자가 기소유예 없이 정식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메시지 전송 기록, 이미지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연동 여부 등이 분석되며, ‘단순 전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양형 심리 시에 문제 게시물의 자진 삭제 여부, 전송 당시 정황,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음란물 유포는 단순 장난이라 해도 영상의 내용과 전달 경로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접근 가능한 구조에서 전송된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콘텐츠 유포가 쉽고 빠르지만, 그만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단 한 번의 메시지 전송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고나 플랫폼 자동감지로 인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난이든 실수든 ‘음란물 유포’는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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