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링크를 공유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잘못 전송했다고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기사입력:2025-04-23 17:4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89,000 | ▼424,000 |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1,000 |
| 이더리움 | 4,20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00 | ▼230 |
| 리플 | 2,785 | ▼25 |
| 퀀텀 | 1,91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80,000 | ▼520,000 |
| 이더리움 | 4,212,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30 | ▼210 |
| 메탈 | 514 | ▼3 |
| 리스크 | 273 | ▼2 |
| 리플 | 2,788 | ▼26 |
| 에이다 | 548 | ▼6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4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2,500 |
| 이더리움 | 4,21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20 | ▼270 |
| 리플 | 2,785 | ▼25 |
| 퀀텀 | 1,922 | 0 |
| 이오타 | 13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