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기사입력:2025-04-23 17:49:58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링크를 공유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잘못 전송했다고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87 ▲5.51
코스닥 725.07 ▼8.16
코스피200 350.45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03,000 ▼19,000
비트코인캐시 559,000 0
이더리움 3,5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5,960 ▼130
리플 3,341 ▲11
이오스 1,146 ▼1
퀀텀 3,269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24,000 0
이더리움 3,5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5,970 ▼120
메탈 1,152 0
리스크 737 ▼3
리플 3,342 ▲7
에이다 1,060 ▲1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7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558,500 ▼500
이더리움 3,52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840 ▼260
리플 3,342 ▲8
퀀텀 3,270 ▼16
이오타 30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