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망인(1980년생)의 유족(부친)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의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인은 200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C 사단 D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이상행동을 보여 2005. 5. 23. E 병원에서 ‘(의증) 정신과적 관찰’로 진료 받고, 2006. 4. 24. F 병원에서 ‘(의증) 해리성 운동장애’로 진료 받은 후 소속부대에 복귀했다가 2006. 11. 11. 만기전역 했고, 2011. 2. 21. 삶을 포기하고 사망했다.
원고는 2023. 5. 3. 피고에게 망인의 ‘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망인이 군 복무 중 학대, 따돌림 등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병,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전역 후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2023. 12. 5.자 심의의결에 기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이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4. 3. 15.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2024. 5. 28. 청구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G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망인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꾀병으로 판단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에서 이에 대한 영창 등 징벌조치를 받고 그 원인인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및 따돌림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복무를 계속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입대 전까지 정신과적 문제로 병원을 내원한 바 없다.
망인은 부대 내에서 이른바 관심사병으로 분류, 관리되어 온 탓에 이상행동을 보여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를 고의적인 거짓 행동으로 생각한 부대장이나 부대원들로부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따돌림 속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면서 군대생활을 이어갔다.
망인은 전역 이후에도 이상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7. 1. 10.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분열 정동성 장애, 울병형,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2011. 2. 14.까지 약 160회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 2. 21. 인터넷 상으로 서로 연락해 만난 2인과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 후 원고의 진정으로 이루어진 망인의 전역 후 사망에 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2023. 4. 24.자 결정 및 그 조사 절차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자문의사(정신건강의학과)는 망인의 정신질환인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정신 신체장해와 약화된 정신병을 진단하고, 그 발병원인에 관해서는 군 입대 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격적 측면(내향적 성격)과 우울 및 강박적 성향과 군 복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정신 신체증상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영창을 3번 갔음)로, 적절히 이해되고 치료 받기 보다는 영창을 반복적으로 감으로써 심리적 갈등과 압박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5. 12. 휴가 시 집에서 이상행동 증상이 있었는데 복귀 후 또 영창을 간 것은 치료 시기를 실기한 것
을 넘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기사입력:2026-03-18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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